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 ||||
| 제 호 | ||||
| 수 목 원 등 록 증 | ||||
| 수 목 원 명 칭: | ||||
| 구 분: | ||||
| 소 재 지: | ||||
| 운영자 성명(대표자): | ||||
| 생 년 월 일 :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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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1.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폐원의 신고 또는 등록말소 신청 시는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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