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개정 2019. 7. 16.> | |||
| 제 호 | |||
| 정원 등록증 | |||
| 정 원 명 칭 : | |||
| 구 분 : | |||
| 소 재 지 : | |||
| 운영자 성명(대표자) : | |||
| 생 년 월 일 :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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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폐원의 신고 또는 등록말소 신청 시는 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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