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8.> | |||||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 |||||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굴취ㆍ벌채장소 | 수량 | 그루/㎥ | |||
| 수종 | 용도 | ||||
| 수요처 | 이동일 | ||||
| 유효기간 | o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o 그 밖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45일 이내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
| 1.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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