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3> | ||||||||||||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 ||||||||||||
| ① 생산지역 | 구입현황 | 입목ㆍ원목 판매현황 | 제품 생산현황 | ⑫ 작성자 | ||||||||
| ② 구입 연월일 | ③ 수량 (㎥) | ④ 생산자 성명 | ⑤ 생산자 연락처 | ⑥ 판매 연월일 | ⑦ 수량 (㎥) | ⑧ 구입자 성명 | ⑨ 구입자 연락처 | ⑩ 제품 형태 | ⑪ 생산량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ㆍ비치합니다. o 업체명(대표자): o 주소지: | ||||||||||||
| 작성요령 | ||||||||||||
| ① 생산지역은 지번까지 적습니다(예: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④⑧ 성명은 기관ㆍ업체 등인 경우 기관명ㆍ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⑤⑨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⑩ 제품형태는 제재목, 원목가공품, 팰릿, 칩, 펄프, 기타(제품명)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