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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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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서식 제1호재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나무류 생산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선충병방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선충병방제완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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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8.>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굴취ㆍ벌채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수량
그루
확인증 발급수량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없 음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굴취ㆍ벌채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별도의 굴취ㆍ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감염 여부 검사재선충병 미감염 확인확인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