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8.> | ||||||||||||||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굴취ㆍ벌채장소 | |||||||||||||
| 이동할 장소 | ||||||||||||||
| 수 종 | 수량 그루 | |||||||||||||
| 확인증 발급수량 부(장)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굴취ㆍ벌채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별도의 굴취ㆍ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감염 여부 검사 |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 | 확인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 처 리 기 관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