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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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
| 제 호 | |||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 주소 | |||
| 방제대상 | 수량(본) | ||
| 면적(ha) | |||
| 소재지 | |||
| 방제기간 | . . . ∼ . . .( 일간) | ||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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