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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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8.>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수요자용) | ||||||||||||
| 제 호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굴취ㆍ벌채 장소 | 굴취ㆍ벌채 장소 | ||||||||||||
| 이동할 장소 | 이동일 | 이동할 장소 | 이동일 | ||||||||||
| 수종 | 수량 | 그루 | 수종 | 수량 | 그루 |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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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 1.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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