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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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11.6.> | ||||||||||||||||||
| 재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재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상대방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의 내용 | 비고 | |||||||||||||||||
|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손실의 내용 | ||||||||||||||||
| 손실보상 협의내용 | 상대방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 |||||||||||||||||
| 재결신청인이 산정한 손실액 | ||||||||||||||||||
| 협의결과 | ||||||||||||||||||
| 재결신청 사유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심의ㆍ재결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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