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 |||||||||||||||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굴취ㆍ벌채 장소 | 수량 그루/㎥ | ||||||||||||||
| 수종 | 용도 | ||||||||||||||
| 수요처 | |||||||||||||||
|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부(장)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생산확인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