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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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11.6.> | ||
|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 | ||
| 구분 | 방제사업의 규모 | 배치기준 |
| 책임 기술자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 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 3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 3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 |
| 감리원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 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 3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 3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 |
| ※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10년 3월 10일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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