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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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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서식 제1호재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나무류 생산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선충병방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선충병방제완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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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11.6.>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제3조의4 관련)
구분방제사업의 규모배치기준
책임
기술자
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200만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감리원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200만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10년 3월 10일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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