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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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7. 18.>삭제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1.6.> | |||||||||||
| 재선충병방제완료서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방제완료 내용 | 방제방법별 | 계획 | 실적 | 적합여부 | 비고 | ||||||
| 방제기간 | . . . ∼ . . .( 일간) | ||||||||||
| 기타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계획서 제출 | | 접수 | | 신청내용 확인 | | 적정여부 승인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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