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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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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6호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4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7호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0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3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5호실지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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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탄광업, 석탄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
1차2차3차4차 이상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시정명령영업정지 15일등록취소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개월등록취소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0일등록취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4호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누적된 벌점이 21점 이상 50점 이하이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3회 초과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경고
(2) 누적된 벌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5회 초과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
(3)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
(4)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발열량이 해당 석탄의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에 미달하는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하는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휘발분이 11% 이상인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5일등록취소
비고
1. 벌점의 계산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위 표에서 ‘누적된 벌점’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벌점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받은 날과 그 벌점을 받은 후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탄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높이 또는 지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각 1점, 무게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g 미만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당 1점, 전락강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2점, 휘발분기준의 경우에는 매 1% 초과시 5점을 각각 부과한다.
다. 기타 가공탄 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분탄함유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5점, 매 1% 초과시 5점, 유황분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5점, 매 0.1% 초과시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 매 10㎉/㎏당 1점을 각각 부과한다.
2. 위 표에서 발열량은 해당 월 실시된 1회 이상의 품질검사에서 측정된 발열량 가중평균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나. 석탄광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
1회2회3회4회 이상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3항경고광업정지 10일광업정지 1개월광업정지 3개월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
가) 발열량이 해당 석탄의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에 미달하는 경우경고경고광업정지 10일광업정지 1개월
나)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하는 경우경고경고광업정지 10일광업정지 1개월
다) 휘발분이 11% 이상일 경우경고경고광업정지 10일광업정지 1개월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광업정지 5일광업정지 10일광업정지 15일광업정지 1개월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제3항경고광업정지
10일
광업정지 1개월광업정지
3개월
비고: 위 표에서 발열량은 해당 월 실시된 1회 이상의 품질검사에서 측정된 발열량 가중평균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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