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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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탄광업, 석탄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등록취소 | |||||
|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등록취소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4호 | ||||||||
|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1) 누적된 벌점이 21점 이상 50점 이하이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3회 초과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 | 경고 | ||||||||
| (2) 누적된 벌점이 50점을 초과하거나 발열량 위반횟수 5회 초과 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3)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4)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가) 발열량이 해당 석탄의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에 미달하는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나)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하는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다) 휘발분이 11% 이상인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등록취소 | |||||
| 비고 1. 벌점의 계산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위 표에서 ‘누적된 벌점’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벌점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받은 날과 그 벌점을 받은 후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탄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높이 또는 지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각 1점, 무게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g 미만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매 10㎉/㎏당 1점, 전락강도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2점, 휘발분기준의 경우에는 매 1% 초과시 5점을 각각 부과한다. 다. 기타 가공탄 품질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점은 분탄함유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5점, 매 1% 초과시 5점, 유황분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5점, 매 0.1% 초과시 1점, 발열량기준 미달의 경우 매 10㎉/㎏당 1점을 각각 부과한다. 2. 위 표에서 발열량은 해당 월 실시된 1회 이상의 품질검사에서 측정된 발열량 가중평균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 |||||||||
| 나. 석탄광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 |||||||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경고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개월 | 광업정지 3개월 | ||||
|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
| 가) 발열량이 해당 석탄의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에 미달하는 경우 | 경고 | 경고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개월 | |||||
| 나)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하는 경우 | 경고 | 경고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개월 | |||||
| 다) 휘발분이 11% 이상일 경우 | 경고 | 경고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개월 | |||||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광업정지 5일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5일 | 광업정지 1개월 | |||||
|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경고 | 광업정지 10일 | 광업정지 1개월 | 광업정지 3개월 | ||||
| 비고: 위 표에서 발열량은 해당 월 실시된 1회 이상의 품질검사에서 측정된 발열량 가중평균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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