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 ] 폐업 [ ] 휴업 [ ] 재개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 연월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폐업(재개) 예정연월일: | |||||||||||
| 휴업 예정 기간: | |||||||||||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사유: | |||||||||||
| 「석탄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 ]폐업 [ ]휴업 [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안내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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