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별표 1에 따른 2차 이상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나.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다.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또는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ㆍ2차 위반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회 위반으로 본다. 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별 수급 사정 2)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 규모 3)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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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별기준 가. 위반행위(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 위반사항 | 해당조항 |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 1,000 | ||||||||||||||
|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 1,000 | ||||||||||||||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 500 | ||||||||||||||
|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 500 | ||||||||||||||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탄의 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 위반 | ||||||||||||||||
| (단위: 만원) | ||||||||||||||||
| 전년도 생산량 석탄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 미달 정도 | 15만톤 미만 | 15만톤 이상 | ||||||||||||||
| 가) 100㎉/㎏ 이하 | 100 | 200 | ||||||||||||||
| 나) 101㎉/㎏ 이상 200㎉/㎏ 미만 | 200 | 300 | ||||||||||||||
| 다) 201㎉/㎏ 이상 | 300 | 500 | ||||||||||||||
|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 ||||||||||||||||
| 전년도 생산량 위반사항 | 15만톤 미만 | 15만톤 이상 | ||||||||||||||
| 가)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한 경우 | 300 | 500 | ||||||||||||||
| 나) 휘발분함유량 기준(무수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경우 | 300 | 500 | ||||||||||||||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300 | |||||||||||||||
| 3) 1)과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이 목에서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은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산별 광물생산 보고서 상의 정광생산량에 따른다.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량 15만톤”은 “전년도 같은 달 연탄생산량 70만개”로 본다. 2. 전년도 생산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확정된 달까지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생산량을 환산한다. 3.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생산이 있는 달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연탄제조업자의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실시 당월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탄의 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 ||||||||||||||||
|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 연탄 발열량 기준 미달정도 | 15만개 미만 | 15만개 이상 35만개 미만 | 35만개 이상 70만개 미만 | 70만개 이상 150만개 미만 | 150만개 이상 300만개 미만 | 300만개 이상 | ||||||||||
| 가) 100㎉/㎏ 이하 | 20 | 30 | 45 | 70 | 120 | 200 | ||||||||||
| 나) 101㎉/㎏ 이상 200㎉/㎏ 이하 | 25 | 40 | 60 | 90 | 150 | 250 | ||||||||||
| 다) 201㎉/㎏ 이상 | 30 | 50 | 75 | 110 | 180 | 300 | ||||||||||
|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 ||||||||||||||||
|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 위반사항 | 15만개 미만 | 15만개 이상 35만개 미만 | 35만개 이상 70만개 미만 | 70만개 이상 150만개 미만 | 150만개 이상 300만개 미만 | 300만개 이상 | ||||||||||
| 가) 연탄의 치수(무게는 제외한다) 또는 전락강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 6 | 9 | 14 | 24 | 40 | ||||||||||
| 나) 연탄의 치수 중 무게를 위반한 경우 | 미달 무게 100g 이하 | 10 | 15 | 22.5 | 35 | 60 | 100 | |||||||||
| 미달 무게 101g 이상 200g 이하 | 12.5 | 20 | 30 | 45 | 75 | 125 | ||||||||||
| 미달 무게 201g 이상 | 15 | 25 | 37.5 | 55 | 90 | 150 | ||||||||||
| 다) 휘발분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0 | 50 | 75 | 110 | 180 | 300 | ||||||||||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300 | |||||||||||||||
| 3) 1)과 2)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이 목에서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은 별표 3에 따른 1호탄을 기준으로 월간 석탄사용 톤수에 톤당 10,000/36을 곱하여 환산한다. 2.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한 달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 ||||||||||||||||
| 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 ||||||||||||||||
|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 기타 가공탄 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 | 1만톤 미만 | 1만톤 이상 3만톤 미만 | 3만톤 이상 5만톤 미만 | 5만톤 이상 | ||||||||||||
| 가) 100㎉/㎏ 이하 | 30 | 60 | 120 | 250 | ||||||||||||
| 나) 101㎉/㎏ 이상 200㎉/㎏ 이하 | 45 | 90 | 180 | 350 | ||||||||||||
| 다) 201㎉/㎏ 이상 | 70 | 150 | 250 | 500 | ||||||||||||
|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 ||||||||||||||||
|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 위반행위 | 1만톤 미만 | 1만톤 이상 3만톤 미만 | 3만톤 이상 5만톤 미만 | 5만톤 이상 | ||||||||||||
| 가) 분탄함유 허용치를 위반한 경우 | 30 | 60 | 120 | 250 | ||||||||||||
| 나) 유황분 허용치를 위반한 경우 | 30 | 60 | 120 | 250 | ||||||||||||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 300 | |||||||||||||||
| 3) 1)과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실시년도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달까지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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