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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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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6호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4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7호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0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3호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5호실지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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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1에 따른 2차 이상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나.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다.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또는 경고인 경우에는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1ㆍ2차 위반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1회 위반으로 본다.
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별 수급 사정
2)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 규모
3)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제2호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위반행위 차수별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 기간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광업정지 기간
2. 개별기준
가. 위반행위(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위반사항해당조항과징금 금액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1,000
2)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항1,00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500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500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탄의 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생산량

석탄 등급별 발열량 하한치
미달 정도
15만톤 미만15만톤 이상
가) 100㎉/㎏ 이하100200
나) 101㎉/㎏ 이상 200㎉/㎏ 미만200300
다) 201㎉/㎏ 이상300500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생산량

위반사항
15만톤 미만15만톤 이상
가) 발열량이 3,000㎉/㎏에 미달한 경우300500
나) 휘발분함유량 기준(무수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경우300500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300
3) 1)과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이 목에서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은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산별 광물생산 보고서 상의 정광생산량에 따른다.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량 15만톤”은 “전년도 같은 달 연탄생산량 70만개”로 본다.
2. 전년도 생산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확정된 달까지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생산량을 환산한다.
3. 석탄광업자의 전년도 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생산이 있는 달의 생산량을 생산월수로 나눈 수량에 12를 곱하여 환산한다.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기준 위반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연탄제조업자의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실시 당월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탄의 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


연탄 발열량 기준 미달정도
15만개 미만15만개 이상 35만개 미만35만개 이상 70만개 미만70만개 이상 150만개 미만150만개 이상 300만개 미만300만개 이상
가) 100㎉/㎏ 이하20304570120200
나) 101㎉/㎏ 이상 200㎉/㎏ 이하25406090150250
다) 201㎉/㎏ 이상305075110180300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


위반사항
15만개 미만15만개 이상 35만개 미만35만개 이상 70만개 미만70만개 이상 150만개 미만150만개 이상 300만개 미만300만개 이상
가) 연탄의 치수(무게는 제외한다) 또는 전락강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469142440
나) 연탄의 치수 중 무게를 위반한 경우미달 무게 100g 이하101522.53560100
미달 무게 101g 이상 200g 이하12.520304575125
미달 무게 201g 이상152537.55590150
다) 휘발분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305075110180300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300
3) 1)과 2)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이 목에서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량은 별표 3에 따른 1호탄을 기준으로 월간 석탄사용 톤수에 톤당 10,000/36을 곱하여 환산한다.
2. 전년도 같은 달의 연탄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한 달의 연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타 가공탄의 품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해당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1) 발열량의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

기타 가공탄 발열량 기준에
대한 미달정도
1만톤 미만1만톤 이상 3만톤 미만3만톤 이상 5만톤 미만5만톤 이상
가) 100㎉/㎏ 이하3060120250
나) 101㎉/㎏ 이상 200㎉/㎏ 이하4590180350
다) 201㎉/㎏ 이상70150250500
2) 그 외 품질기준 위반
(단위: 만원)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량


위반행위
1만톤 미만1만톤 이상 3만톤 미만3만톤 이상 5만톤 미만5만톤 이상
가) 분탄함유 허용치를 위반한 경우3060120250
나) 유황분 허용치를 위반한 경우3060120250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300
3) 1)과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과징금(제1호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금액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전년도 기타 가공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실시년도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달까지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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