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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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 |
| 1. 품질기준 가. 석탄은 휘발분함유량이 11퍼센트 미만, 발열량이 3,000㎉/㎏ 이상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無水)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 등급 | 발열량(㎉/㎏)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5,200 미만 4,800 이상 5,000 미만 4,600 이상 4,800 미만 4,400 이상 4,600 미만 4,200 이상 4,400 미만 4,000 이상 4,200 미만 3,750 이상 4,000 미만 3,500 이상 3,750 미만 |
| 비고: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않은 3,000㎉/㎏ 이상 3,500㎉/㎏ 미만의 석탄과 5,400㎉/㎏ 이상의 석탄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약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석탄광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에 뇌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가공제품(영 제3조제1호만 해당한다)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석탄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 |
| 2. 검사방법 가. 발열량 측정방법 발열량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3707(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나. 휘발분 측정방법 휘발분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562(무연탄과코크스-휘발성 물질의 결정)에 따른다. 다.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는 다음 항목에 의하되, 거래당사자를 채취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요처별ㆍ등급별로 화물열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석탄을 화물열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위시료의 수는 1로트 중 각 화물열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물열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 라. 시료조제방법 시료조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13909-4(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샘플링-제4부:석탄-시험용 시료의 조제)에 따른다. 마. 시료의 분석의뢰 및 보관 라목의 시료조제방법에 따라 조제된 시료 중 4.76mm 이하 시료 2개와 0.25mm 이하 시료 2개를 각각 봉인하여 1개씩은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씩은 재검사용으로 보관하되, 재검사용 시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거래당사자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한다. 바. 품질검사 실시 석탄의 품질검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월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발송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착지 또는 광산에서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관할 도 및 석탄의 거래당사자에게 알린다. 사. 재검사 1)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거래당사자는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검사는 보관용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를 최종검사결과로 본다. 3)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아.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검사기관이 따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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