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8. 2.> | ||||||||||||||
|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제조시설 예정소재지: | ||||||||||||||
| 저탄장 예정소재지: | ||||||||||||||
| 시설예정규모 등 | 생산시설 | 시간당 생산능력 | 저탄장 | 철도인입선 유무 | ||||||||||
| 윤전기 | 그 밖의 시설 | |||||||||||||
| 탄기 탄기 탄기 | 대 대 대 | 대 | 면적 | ㎡ | ||||||||||
| 저탄 능력 | 톤 | |||||||||||||
| 계 대 | ||||||||||||||
| 품질분석시험시설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
| 20,000원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현지조사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발 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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