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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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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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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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7. 11.> | |
|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 |
| 구분 | 시설기준 |
| 석탄광업 |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2. 황분측정기 3.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
| 연탄제조업 |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마. 분쇄기 2. 강도검사시설 전락강도시험기 3. 규격검사시설(KS E 3732에 따른 것) 가. 저울(10g 이하 정밀도) 나. 규격자(1mm 이하 정밀도를 갖는 캘리퍼) 4. 석탄광업 품질분석시험시설(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황분측정기 나.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
| 기타 가공탄 제조업 |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 학 천 평 나. 회분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 조 기 마. 분 쇄 기 2. 황분측정기 |
| 비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석탄가공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석탄가공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개별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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