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7. 11.>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 (단위 : 원) | |
| 항목 | 수수료 |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3. 삭제 <1989. 8. 21.>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삭제 <2022. 7. 11.> 6. 법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휴업한 석탄가공업의 재개신고 | 20,000 2,000 1,000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