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인의 광업권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제 호 | 광업지적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헥타 | |||||||||||||||||||||||||
| 인접광구의 광업권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광업지적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헥타 | |||||||||||||||||||||||||
| 인접광구의 사용계획 | 사용목적: | 사용할 인접 광구의 위치: | ||||||||||||||||||||||||
| 사용면적: | 사용조건: | |||||||||||||||||||||||||
| 사용기간: | 사용료: | |||||||||||||||||||||||||
| 「석탄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사용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 | 조사보고서검토 | | 기안결재 | | 결과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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