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2.> | ||||||||||||
|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등록증 | ||||||||||
| 등록번호 제 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저탄장 소재지 | ||||||||||||
| 시설규모 등 | 생산시설 | 시간당 생산능력 | 저탄장 | 철도인입선 유무 | ||||||||
| 윤전기 | 그 밖의 시설 | |||||||||||
| 탄기 탄기 탄기 | 대 대 대 | 대 | 면적 | ㎡ | ||||||||
| 저탄능력 | 톤 | |||||||||||
| 계 대 | ||||||||||||
| 품질분석시험시설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석탄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휴업, 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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