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8. 2.> | |||||||||||||||||
|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① 등록번호 | 제 호 | ② 등록 연월일: | |||||||||||||||
| 신고인 | 승계 후 대표자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승계 전 대표자 | ⑥ 성명: | ⑦ 생년월일: | |||||||||||||||
| ⑧ 주소: (전화번호: ) | |||||||||||||||||
| ⑨ 상호 또는 명칭 | |||||||||||||||||
| 시설규모 등 | ⑩ 생산시설 | ⑪ 시간당 생산능력 | ⑫ 저탄장 | ⑬ 철도인입선 유 무 | |||||||||||||
| 윤전기 | 그 밖의 시설 | ||||||||||||||||
| 탄기 탄기 탄기 | 대 대 대 | 대 | 면적 | ㎡ | |||||||||||||
| 저탄능력 | 톤 | ||||||||||||||||
| 계 대 | |||||||||||||||||
| ⑭ 품질분석시험시설: | |||||||||||||||||
| ⑮ 그 밖의 참고사항: | |||||||||||||||||
| ⑯ 승계사유 | |||||||||||||||||
| 「석탄산업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등록증(「석탄산업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공탄제조업의 승계신고의 경우에는 ①부터 ⑨까지, ⑮ 및 ⑯란만을 적습니다. | 수수료 | |||||||||||||||
| 1,000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발 급 | ◀ | 등록증 작성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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