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5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89.8.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9.9>삭제
|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8. 2.> | |||||||||||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저탄장 소재지 | |||||||||||
| 변경사항 | 현 행 | 변 경 | |||||||||
| 변경사유 | |||||||||||
| 변경 예정 연월일 | |||||||||||
| 등록증 분실사유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석탄산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
| 2,000원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현지조사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발 급 | ◀ | 등록증 작성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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