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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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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6호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비스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제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서비스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KS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품질명장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인증심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시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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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 2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3) 삭제 <2017. 1. 26.>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바.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4. 서비스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6.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