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 | |||||||||||||||||||||||||
|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
| 인증업무의 범위별 심사능력 | 월 간 | 연 간 | |||||||||||||||||||||||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 수수료 수입인지: 50만원 | |||||||||||||||||||||||
|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결 재 | | 고 시 | |||||||||||||||
| 신청인 | 처리기관: 소관 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 회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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