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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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 ||||||||||||||||||||
|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1. 표시 가. 기본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ㆍ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나. 우수 단체표준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가)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나)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PANTONE 873 C)로 한다. 시안색ㆍ남색ㆍ금색이 표시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2) 크기: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2)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Ⅱ.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1. 표시 가. 기본형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나.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ㆍ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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