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6호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비스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제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서비스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KS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품질명장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인증심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시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1. 표시
가. 기본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ㆍ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나. 우수 단체표준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가)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나)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PANTONE 873 C)로 한다. 시안색ㆍ남색ㆍ금색이 표시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2) 크기: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2)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Ⅱ.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1. 표시
가. 기본형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나.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ㆍ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작도법>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