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6.> | ||
|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업무의 범위: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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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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