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9. 6.> | |||||||||||||||||||||||
| 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 ] 신규, [ ] 추가 )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 주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 | |||||||||||||||||||||||
| 신청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 |||||||||||||||||||||||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부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 수수료 없 음 | |||||||||||||||||||||
| 소관 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서류 평가 | | 현 장 평 가 (필요시) | | 위원회 심의 | | 지정 결정 | | 공 고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소관 행정기관의 장 | 신청기관 결과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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