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5.1.23.> |
|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
|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인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서비스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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