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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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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6호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비스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제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서비스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KS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품질명장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인증심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시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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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법적근거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법 제18조제3항제1호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제3호자격취소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8조제3항제4호자격취소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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