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1] | ||
|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
| 위반행위 | 법적근거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2호 |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3호 | 자격취소 |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4호 | 자격취소 |
|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5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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