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10. 20.> |
|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
| 1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삭제 <2016. 9. 6.>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생략하는 재료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6.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7.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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