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3.> | |||||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2. 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
| 1) 제4조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2)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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