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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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성 적 서 ( 용) 시험 의뢰일자: 접수번호: | ||
| 의 뢰 기 관 명: 소재지(전화번호): 성 명: 1. 표 준 명: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시험·검사 수량: 4. 시 험 기 간: 5. 합격 여부 판정: (붙임 시험결과 참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송부합니다. 붙 임: 시험결과 1부. 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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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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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결 과 표준번호 및 표준명: (시료번호: ) 종류·등급 또는 호칭: | ||||||||||
| 시험 항목 | 기준치 | 시 험 결 과( 시 료 ) | 합격 여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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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검사기준 | ||||||||||
| 주) 1.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시험항목 중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품질시험을 하지 못한 시험항목의 경우에는 "기준치"란에 그 내용을 적는다. 2. "합격 여부 판정"란에는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 | ||||||||||
| 210㎜×297㎜[보존용지(1종)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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