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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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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6호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트로피, 패 및 메달(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비스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제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서비스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KS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품질명장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인증심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시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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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9. 3.>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구분금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다. 공장심사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고>
1.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2.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