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5.1.23.>삭제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9. 3.> | |
|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 |
|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 |
| 구분 | 금액 |
| 가. 기본수수료 |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
| 다. 공장심사비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
|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비고> 1.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2.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