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27.> | |||||||||||||||||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업체 개요 | 업체명 | 대표자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 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본사) | ||||||||||||||||
| (공장) | |||||||||||||||||
| 신청제품 | 지정번호 | 제품명 | |||||||||||||||
| 지정유효기간 . . | 규격, 용도, 모델명 | ||||||||||||||||
|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
| 동종업체 | 수요처 | ||||||||||||||||
| 연장사유 * 지정신제품과 관련한 현재의 국내외 경쟁기업ㆍ경쟁제품의 현재수준 등 연장사유에 대해 기술 | |||||||||||||||||
| 신청제품인증서 분실사유 * 신청제품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업무담당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200,000원 현장심사: 500,000원 | |||||||||||||||
| 평가기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평가기관, 지정평가위원회, 산업통상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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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ㆍ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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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
| ▼ | ||||||||||||
| 제품심사 | ||||||||||||
| ▼ | ||||||||||||
| 결과통보 | ◀ | 종합심사 | ||||||||||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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