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5. 27.> | |||||||||||||||||||||||||||||
|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구분 | □ 신기술 지정(NET) □ 신제품 지정(NEP)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
| 지정명칭 | 기술(제품)명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전화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직위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신청사유 | □ 분실ㆍ소실 □ 기재사항 변경 |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서(적용제품 확인서 포함) 또는 신제품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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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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