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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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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청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제품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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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27.>
신제품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대표자
주 생산품업종
종업원 수 명자본금 백만원매출액 억원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공장)
신청제품제품명모델명
개발기술내용 요약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수요처
신기술성증명자료
* 예시 : NET, 산업재산권, 연구결과보고서 등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 ×)
업무담당자소속직위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전자우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귀하
제출서류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200,000원

현장심사: 500,000원

※ 최초 지정 신청 시에는 면제하며, 거부통지를 받은 후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야 합니다.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평가기관, 지정평가위원회, 산업통상부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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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ㆍ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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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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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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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종합심사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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