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5. 27.> | |||||||||||||||||||||||||||||
|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2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 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지정 기술 | 기술명 | 지정번호 | |||||||||||||||||||||||||||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적용예정제품 명칭(규격, 모델명) | ||||||||||||||||||||||||||||
| 신청사유 * 연장신청기술 관련 현재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ㆍ경쟁제품(기술)의 현수준, 지정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사유 설명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 귀하 | |||||||||||||||||||||||||||||
| 제출서류 |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200,000원 | |||||||||||||||||||||||||||
| 평가기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평가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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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평가기관 | 전문분과위원회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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