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5. 27.> | ||||||||||||||||||||||||||||||||
| 이의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지정구분 | [ ]신기술지정(NET) [ ]신제품지정(NEP) | |||||||||||||||||||||||||||||||
| 신청구분 | [ ]지정(확인)거부 [ ]사전예고 [ ]지정(확인)서 교부 | |||||||||||||||||||||||||||||||
| 이의신청 대상 | 기술(제품)명 | |||||||||||||||||||||||||||||||
| 이의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전화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직위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신청사유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지정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포함 □, 신제품 지정 □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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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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