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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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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청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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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27.>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신기술 명칭: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지정”,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