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27.> |
|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
|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신기술 명칭: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지정”,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