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5. 27.> | |||||||||||||||||||||||||||||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 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 확인 대상 | 지정기술명 | ||||||||||||||||||||||||||||
| 지정번호 | 지정기간 | ||||||||||||||||||||||||||||
| 신청제품명 | |||||||||||||||||||||||||||||
| 신청모델명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평가기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500,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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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평가기관 | 전문분과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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