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 |
| 신기술 지정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
| 현장 심사 | 50만원 | |
|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50만원 | |
| 신제품 지정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
| 현장 심사 | 50만원 | |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
| 현장 심사 | 50만원 | |
| 비고: 신제품 지정 수수료는 최초의 지정 신청 시에는 내지 않으며, 최초의 지정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거부통지를 받고 이후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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