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5. 27.> |
|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 |
| 1. 도안 모형 |
|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신제품입니다. 1. 신제품 지정번호: 2. 지정신제품의 명칭 및 지정범위: 3. 제조자 명칭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P”의 외곽선, “신제품지정”, “NEW EXCELLENT PRODUCT”는 검정색, “P”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 모양은 흐린 초록(한국표준색이름 5G 6/6)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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