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27.> | ||
|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취소 |
|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 취소 경고 |
|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 |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