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27.> | |
| 지정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 신기술 지정기업” 또는 “산업통상부 신제품 지정기업”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다. “신기술(또는 신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의 유효기간”이라는 글자는 신명조체로 한다. 라. 표시문자는 검정색으로 하되 지정마크의 색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다. 마. 지정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표시판에 신기술(또는 신제품)명, 지정번호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바.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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