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 시설장 교체 - - | 시설폐쇄 - -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ㆍ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개선명령 | 시설폐쇄 | -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8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9호 | |||
|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시설폐쇄 | |||
|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
|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
| 라. 시설 거주자ㆍ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
|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 시설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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