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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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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7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임원 임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차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8호사회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22호지도ㆍ감독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계감사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출입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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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



-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법 제40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법 제40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법 제40조제1항제4호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ㆍ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법 제40조제1항제5호개선명령시설폐쇄-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법 제40조제1항제6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법 제40조제1항제7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법 제40조제1항제8호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0조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시설폐쇄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개선명령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ㆍ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개선명령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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