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2. 28.> | ||||||||||||||||||||||||||||
|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cm×4.5cm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직장명 | 우편물 수령 [ ]자택 [ ]직장 [ ]직접수령 | |||||||||||||||||||||||||||
| 주소 (자택) (직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 제 - 호 | |||||||||||||||||||||||||||
| 신청영역 | [ ]의료사회복지사 | [ ]학교사회복지사 |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 | 기간 | 수련기관 | 수련지도자 | |||||||||||||||||||||||||
| 성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번호 |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
|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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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수수료 1만원 | ||||||||||||||||||||||||||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릅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자격증 제작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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