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27.> | ||
|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 | ||
| 기능 | 사업분야 | 사업 내용 |
| 1. 서비스 제공 기능 | 가. 가족 기능 강화 | 1) 가족관계증진: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가족관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2) 가족기능보완 및 문제 해결: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ㆍ부양 및 사회화 등의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가정 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한부모가족ㆍ조손(祖孫)가족 지원 및 자조(自助)모임 프로그램 등] 3) 부양가족지원: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4) 다문화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
| 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보호 | 1) 돌봄ㆍ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가)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또는 그 밖에 식사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식사 제공, 밑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그 밖에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ㆍ연계 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現物) 등을 지원하는 사업 라) 그 밖의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위한 이용ㆍ미용, 이동 지원,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2) 정신건강ㆍ정서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는 그 밖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3)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또는 그 밖에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보호서비스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가구, 1인 가구,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 |
| 다. 교육문화 | 1)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예ㆍ체능 교육 지원, 진로ㆍ진학 지원, 방과후 돌봄 등 2)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대상 사회교육이나 경제교육 사업 등 3)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ㆍ문화 교육, 취미교실 운영, 문화 활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4) 문화복지: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의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
| 라. 자립 역량 강화 | 1) 취업ㆍ창업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상담ㆍ연계, 창업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지원 등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기초역량 강화, 직업 기술 및 직업 훈련 지원 등 | |
| 2. 사례관리 기능 | 가. 사례 발굴 |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 |
| 나. 사례 개입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계획 수립 및 사례 개입 | |
| 다. 서비스 연계 | 사례 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의뢰 | |
| 라. 민관협력 | 지역 내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사례관리 실시 | |
| 3. 지역 조직화 기능 | 가.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예방ㆍ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발굴 및 연계 1)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ㆍ관리ㆍ활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등 2) 후원자 관리: 후원자의 모집ㆍ예우 및 후원 결과 안내 등 3) 사회복지사 실습지도 등 인재 양성 |
| 나. 주민 조직화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1)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행사 개최, 복지 정보 제공ㆍ홍보 및 사회복지관 시설의 개방ㆍ제공 등 2)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형성, 자조모임ㆍ동아리 구축ㆍ운영, 지역주민 간 연결 사업, 사례 발굴 활동 및 지역주민 옹호활동 등 3) 주민교육: 주민 조직화 및 공동체에 관한 교육, 주민 지도자 교육 및 사회복지 교육 등 | |
| 다.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문제 해결, 자원 및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1) 지역사회연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ㆍ유지ㆍ연계, 지역 내 각종 위원회 활동 등 2) 지역욕구조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조사 등 | |
| 4. 그 밖의 기능 |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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