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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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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7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법인임원 임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차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8호사회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22호지도ㆍ감독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계감사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출입 권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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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자격취소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자격취소
다.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법 제11조의3 제1항제3호자격취소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취소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1)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자격취소
2)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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