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11.> | |||||
| 제 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 |||||
| ○ 성 명: ○ 생년월일 : ○ 등 급 : 급 | 사 진 3.5㎝ × 4.5㎝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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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합니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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