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3건 · 미완 8건
서식 제6호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9.11.30>삭제
서식 제14호의3삭제 <2018. 5. 2.>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08.11.5>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0.1.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9.11.30>삭제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3.> | ||||||||||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의 표시 | 종류 | 규모 | 평가가액 | 소재지 | ||||||
| 처분종류 | [ ] 매도 [ ] 증여 [ ] 교환 [ ] 담보제공 [ ] 기타 | |||||||||
| 처분사유 및 용도 | ||||||||||
| 처분방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보고자 (대표자) 제출서류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2일) | 시ㆍ도(10일) |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수신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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